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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위한 사랑의 법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최근년간에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2021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환경관리,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통일적으로,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게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이 수정보충되였다.

2022년 2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당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소식에 접하고 온 나라 인민이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지금도 육아법이라는 말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 인민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도록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2023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의 조항들을 놓고보아도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다.

2025년 7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이 채택되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다 함께 발전하는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치며 특히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도 최근년간 인민들에 대한 상품 및 봉사제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량곡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량곡관리법 등이 채택발효되였다.

제반 사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주권활동이 적극화되고있음을 보여준다.

하나하나의 법들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관통되여있어 인민들은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엄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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